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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 의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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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자주성·독립성 확보
“자치 분권 국가 실현의 시작”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와 정부의 건의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시의회]

지난 1일 본회의에서 ‘지방의회법 제정 건의안’을 의결한 광주시의회 의원들이 본회의장에서 국회와 정부의 건의안 수용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 제공=광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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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는 지난 1일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지방의회 자주성과 독립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법 제정’ 촉구 건의안’(이하 건의안)을 의결했다고 3일 밝혔다.


신수정 광주시의회 의장 제안으로 본회의에서 상정·의결된 이번 건의안은 지방분권의 양대 축인 지방의회와 지방정부가 상호 견제와 권한의 균형을 이루고, 주민 복리 증진과 풀뿌리 민주주의의 성숙한 실현을 위해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을 촉구하는 한편, 이미 국회에 발의된 유사 법안보다 자치분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시의회는 그동안 지방의회법 제정을 국회 등에 촉구하기 위해 의원, 외부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지방의회법 제정 TF를 가동해 지난 8월부터 의회 사무처 실무회의를 시작으로 최종 자체 법안을 만들어 냈다.


신 의장은 “인구소멸이라는 국가적 위기 극복을 위해 지방분권을 통한 지방의 자생력 강화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과제가 됐다”면서 “실질적 지방분권을 위해선 ‘지방의회법’ 조기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 건의안은 국회와 정부 기관 등 주요 관계기관에 이송될 예정이다.




호남취재본부 강성수 기자 soosta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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