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김장쓰레기 일반종량제봉투 배출 한시적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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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가 김장철을 맞아 오는 31일부터 12월 20일까지 김장쓰레기 일반 종량제봉투 배출을 한시적으로 허용한다.


가정과 소규모 음식점의 경우 김장하면서 발생한 배추 겉잎과 쪽파, 마늘 등 조리되지 않은 마른 채소류를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절인 배추, 젓갈류 등은 수분과 이물을 최대한 제거한 후 잘게 썰어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봉투에 담아 배출하면 된다.

급식 인원이 100인 이상인 집단급식소와 영업장 면적이 200㎡ 이상인 대규모 음식점의 경우 각종 이물질을 제거하고 각 위탁 계약업체 등을 통해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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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관계자는 "김장철 많은 양의 쓰레기로 불편을 겪을 주민들을 위해 한시적으로 종량제봉투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며 "원활한 수거와 폐기물의 적정 처리를 위해 올바른 분리 배출 바란다"고 당부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아영 기자 haena93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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