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김건희 공천 개입 의혹' 폭로한 강혜경 고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등 혐의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의혹과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여론조사 비용 불법 조달 의혹 등을 제보한 강혜경씨가 시민단체에 고발당했다.
28일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서민위)는 미래한국연구소 전 직원 강씨에 대해 국회증언감정법 위반·위증·명예훼손·협박 등의 혐의로 서울경찰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서민위는 명태균 미래한국연구소 대표를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직무유기·업무방해·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각각 고발했다.
서민위 측은 "강씨는 국정감사 현장에 출석해 '들었다' '알고 있다' 등 매우 추상적으로 증언했다"며 "이러한 사실을 종합하면 국회를 모욕한 국회증언감정법 위반뿐 아니라 국민마저 능멸하려 한 위증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이어 "강씨가 위증을 하는 상황에도 정 의원은 이를 묵인했다. 강씨가 위증을 했다는 합리적 의심에도 법사위원장으로서 이를 묵인하는 것은 직무유기"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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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강씨는 지난 대선 과정에서 명 대표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불법 여론조사를 해준 대가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6월 재·보궐선거 공천을 받았다며 김 여사의 공천 과정에 개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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