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이 항소심 재판에 참석하러 법정동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이세령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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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16일 오후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형사제1부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특례시장에게 징역 8개월을 구형했다.


홍 시장은 작년 전국동시지방선거 당시 총괄 선거대책본부장이었던 A 씨와 공모해, 국민의힘 창원시장 경선에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약속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홍 시장과 공모해 예비후보로 나서려던 B 씨에게 캠프에 합류하라며 공직을 제안한 혐의로 기소됐다.


두 사람을 고발한 B 씨는 A 씨에게 홍 시장 선거캠프 합류 제안을 듣고 공직 약속을 받아들인 혐의로 함께 재판받고 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홍 시장에 대해 무죄, A 씨에 대해 징역 6개월, B 씨에 대해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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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소심에서 검찰은 홍 시장에게 징역 8개월, A 씨에게 징역 8개월, B 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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