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육청, 17~18일 하반기 '교직원 법제교육'
경기도교육청이 이달 17~18일 이틀간 도내 교직원 90여명을 대상으로 하반기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도교육청 자치법규(조례·규칙·훈령)와 행정소송에 대한 현장 실무자들의 이해를 돕고 입법역량과 실무능력을 키우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 교육내용은 ▲행정 기본법 ▲생활 속 법률 상식 ▲교육 관계 법령 이해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 등이다.
행정기본법은 행정의 원칙과 기본사항에 대한 전반적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생활 속 법률 상식은 민법을 중심으로 생활 속에서 자주 마주치는 상황들에 대한 법률적인 이해를 돕는다.
교육 관계 법령 이해에서는 교육 관계 법령의 체계와 주요 교육 관계법 개관을 중심으로 안내하고, 법령정보 검색 및 현행화 방법을 통해 실무에서 유익하게 적용할 수 있는 내용을 안내한다.
정은지 도교육청 행정법무담당관은 "이번 교육이 교직원의 법제 업무 능력을 향상하고 교육자치 법규의 기본기를 다지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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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도교육청은 상반기에도 1회 순회 법제교육을 실시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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