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구하다 죽었냐” 이태원 ‘막말’ 혐의 등 기소
이태원 참사 유가족과 화물연대 조합원을 모욕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김미나 경남 창원시의원이 항소심에서도 선고유예를 선고받았다.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제1형사부(이주연 부장판사, 곽리찬·석동우 판사)는 15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한 항소심 최종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 이후 새로운 정상이나 특별한 사정 변경이 보이지 않고 모든 양형 기준을 보더라도 원심의 판단이 적정하다”라며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2022년 12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이태원 참사에 관한 ‘막말’ 게시글과 화물연대 조합원 비하하는 글을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해 11월 벌어진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꽃같이 젊디젊은 나이에 하늘로 간 영혼들을 두 번 죽이는 유족들”, “자식 팔아 장사한단 소리 나온다”, “나라 구하다 죽었냐”, “민주당 저것들은 노란리본 한 8~9년 우려먹고 이제 깜장 리본 달고 얼마나 우려먹을까?”, “시체팔이 족속들”이라고 했다.
화물연대에 대해서는 “겁도 없이 나라에 반기 드는 가당찮은 또XX들”, “빌어먹게 생겨가꼬” 등의 글을 적은 혐의를 받는다.
한 달 전 다친 오른쪽 발에 반깁스를 한 채 목발을 짚고 출석한 김 의원은 선고 후 법정동 앞에서 취재진을 만났다.
김 의원은 “피해자들에게 전할 말이 없냐”는 취재진 질문에 “죄송합니다. 피해자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합니다”라고 답했다.
김은형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항소심 선고에 대해 “화물연대뿐 아니라 이태원 참사 유족에게도 씻을 수 없는 막말을 했는데 어떻게 가진 자에게 유리한 판결을 했는지 심히 유감이다”며 “앞으로 어떻게 할지 토론을 해 봐야 할 것 같다. 너무 억울하고 분하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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