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확인증·산모 수첩 지참해야
대전 유명 빵집 성심당이 임산부를 대상으로 대기 없이 바로 입장이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가 악용되고 있다는 지적이 일자 대책 마련에 나섰다.
성심당은 8일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에 '임신부 프리패스 안내'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려 변경된 임신부 확인 방법을 설명했다. 안내에 따르면 임신부 대상 할인·프리패스 제도 이용을 위해서는 임신 확인증이나 산모 수첩을 지참해야 한다. 이를 통해 출산예정일을 확인하고 신분증과 대조한다. 임신이 확인되면 임신부 동반 1인까지 줄을 서지 않고 매장에 입장할 수 있게 하고, 매장의 단말기를 이용한 결제 금액의 5%를 할인해준다.
그간 성심당은 임신부를 위한 5% 할인 혜택은 물론 대기 없이 입장 가능한 '프리패스' 서비스까지 제공했다. 하지만 임산부가 아님에도 임산부 배지만 구해 해당 제도를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 불만이 제기됐다. 임신부 배지로는 임신 시기와 같은 구체적인 신상 정보가 확인되지 않는 만큼 성심당은 임신부 배지 외에 임신 확인증 또는 산모 수첩으로 신원 확인을 강화한 것이다.
성심당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다. 최근에는 11월 개원을 목표로 직장 어린이집 운영을 앞두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대전 중구 대흥동 본점 인근에 지하 1층ㆍ지상 4층 규모 신축 건물(대지면적 205㎡)을 건축 중이다. 올해 하반기 완공 예정인 이 건물의 2~3층은 성심당 직원들의 자녀를 돌보는 어린이집, 직원 휴게공간 등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대전광역시 육아종합지원센터 구인 공고를 보면 성심당은 지난 8월 직장 어린이집 보육교사, 보조 교사, 연장전담교사, 조리사 등 보육 교직원 채용을 진행했다. 근무 예정일은 오는 11월부터다.
현행 영유아보호법상 상시 여성 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 어린이집을 의무로 설치해야 한다. 성심당은 지난해 고용노동부 조사 당시 지점별로 상시 근로자 수를 산정했는데, 300인 미만 사업장으로 분류돼 직장 어린이집 설치 의무는 없음에도 여성 직원 비율이 높은 만큼 직원의 복지와 지역 저출생 극복을 위해 직장 어린이집을 개원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내년 10월 10일 무슨 날이길래…국민 60%가 바라는...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