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 "피해자와 가족에 큰 정신적 충격"
이웃집 아동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2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 전경호)는 성폭력범죄처벌등에 관한 특례법(13세 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21) 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또, 3년간 보호관찰,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 5년간 정보 공개 및 고지,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등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각 5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5월부터 6월 사이 자신이 거주 중인 아산의 한 아파트 이웃에 살고 있는 아동 3명을 계단으로 데리고 가 강제 추행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모두 7세 내지 12세에 불과한 어린 나이임에도 이들을 성범죄 대상으로 삼았던 점, 사건 범행으로 인해 성적 정체성과 건전한 성적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시기에 있는 어린 피해자나 가족들이 입었을 정신적 충격과 마음의 상처가 상당할 것"이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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