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기자본 없이 전세보증금 등으로 건물을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수십억원대 전세 사기를 친 4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40대 A 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김해지역에서 다세대주택 세입자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53억원가량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지인에게 빌린 돈으로 산 땅을 담보로 주택을 지은 후 해당 건물을 임차해 받은 보증금으로 다세대주택을 매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2015년 9월부터 2023년 7월까지 A 씨가 신축 또는 사들인 다세대주택은 17동, 195세대로 확인됐다.
A 씨는 자기자본을 투자하지 않아 전세보증금을 받더라도 이를 돌려줄 의사나 능력이 없으면서도 피해자들에게 보증금을 받아 챙겼다.
피해자 대부분은 전세 보증보험이나 임차권 등기 등의 제도가 익숙하지 않은 20~30대 청년층으로 파악됐다.
일부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집을 나갔으며 대다수는 돈을 받지 못한 채 계속 거주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 씨가 공인중개사 등과 공모했는지 여부 등도 조사했으나 별다른 범죄 혐의점은 없는 것을 확인했다.
아울러 지자체와 연계해 피해자들에게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특별법상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했다.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는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 시 주택 가치에 대해 상세한 설명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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