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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무단방치했다간 “3만원 청구”… 울산시, 내년부터 견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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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안전 조례 개정, 연말까지 세부기준 마련

울산에서 내년부터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전동킥보드)에 대한 견인 조치가 시행된다.


울산지역 공유 개인형 이동장치는 3개사에서 6000여대를 운영하고 있다.

울산시는 그간 개인형 이동장치의 무단방치로 인한 시민 불편과 도시 미관 저해에 따라 전용 주차장 및 주차구역 설치, 불법주차 신고방 운영, 교육 및 홍보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해 왔다.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인도 등에 무단 방치된 개인형 이동장치로 인해 통행 불편은 물론 안전사고 발생 위험도 높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이에 울산시는 시민 불편을 해소하고 보행 안전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울산광역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을 위한 조례’를 9월 12일 자로 일부 개정하고 내년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내년부터는 무단방치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시민 신고가 접수되면 구군에서 위탁한 견인대행업체가 견인을 시행하게 된다.


견인료는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 3만원 부과하고 공유 전동킥보드 업체에서 다시 최종 전동킥보드 이용자에게 청구하게 된다.


울산시는 내년 본격 시행을 앞두고 우선 울산시와 구군, 울산경찰청, 울산교육청, 교통안전공단, 도로교통공단 등 13개 기관으로 구성된 개인형 이동장치 민관협의체를 통해 세부 견인기준을 마련한다.


아울러 울산시 누리집, 누리소통망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한 견인제도 홍보와 교육도 진행할 예정이다.


울산시 관계자는 “이번 견인제도 마련은 단순히 견인을 위한 것이 아니라 전동킥보드 무단방치 근절 및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목적이다”며 “개인형 이동장치가 시민생활에 편리하고 안전한 스마트 모빌리티로 거듭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울산시청.

울산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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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취재본부 조충현 기자 jchyou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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