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쇼핑몰 사이트를 개설해 450여명에게 허위로 물품을 판매하고 28억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8단독 한옥형 판사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모씨(39)에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한씨는 2020년 11월 인터넷 쇼핑몰 A 공매사이트를 개설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온라인 마켓보다 싼 가격에 골드바, 생활용품 등을 판매한다. 배송을 선택하면 일주일이나 한 달 뒤에 물건을 보내주고, 매입을 선택하면 구매 대금에 10% 이자를 더해 돌려주겠다”고 거짓된 정보를 퍼뜨렸다. 이 같은 수법으로 한씨는 2020년 11월8일부터 같은 해 12월8일까지 피해자 458명으로부터 생활용품, 골드바 등 구매 대금 명목으로 약 28억원을 송금받았다.
재판부는 “유사 수신에 의한 사기 범행은 건전한 경제 질서를 왜곡하고 일반인의 근로 의식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단기간에 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하는 등 사회적 폐해가 매우 크기 때문에 엄단할 필요가 있다”며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고 피해자들의 수가 약 400명에 이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심성아 기자 hear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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