왓챠 "U+tv모아, 왓챠피디아 데이터 활용"
LGU+ "업계 통용 보편적인 기술일 뿐"
토종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 업체 왓챠가 자사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기술을 탈취한 혐의로 LG유플러스를 특허청에 신고했다. 지난해부터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유플러스는 업계가 통상적으로 이용하는 기술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12일 왓챠는 LG유플러스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혐의로 특허청에 신고했다고 밝혔다. 특허청에 사건이 접수되면 자료 제출 요구 등을 거쳐 혐의 여부를 판단하며, 필요시 피신고자의 업장 현장조사도 진행된다. 이번 건은 행정조사로 위반 행위가 인정되는 경우 특허청에서 시정권고 및 명령, 과태료 부과 등을 할 수 있다. 기업이 특허청의 권고를 불이행할 경우 특허청은 위반 사실을 공표할 수 있다.
쟁점은 LG유플러스가 왓챠의 데이터를 무단으로 사용했는지 여부다. 왓챠에 따르면 LG유플러스는 2018년 1월부터 왓챠와 콘텐츠 추천·평가 서비스인 '왓챠피디아'의 데이터를 공급받는 데이터베이스(DB)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 이 계약은 별점·코멘트 정보 등을 포함한 데이터를 U+모바일TV, U+영화월정액, IPTV 서비스에만 한정해 사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왓챠는 LG유플러스가 계약상의 사용 범위를 위반해 부정 사용해 신규 서비스인 U+tv 모아에 활용했으며 왓챠피디아와 동일한 서비스를 출시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또 왓챠는 LG유플러스가 2022년 7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왓챠의 핵심 기술과 데이터, 서비스 운영 노하우, 영업비밀, 아이디어 등을 무상 취득한 후 자사 서비스에 사용하고 있다고 했다.
가령 영화 감상 후 U+tv 모아에서 코멘트를 작성하는 프로세스·문구, 콘텐츠 연동시스템, 정보 노출 순서 등이 왓챠피디아의 형식과 동일하다는 것이다. 왓챠 측은 "LG유플러스는 투자를 빙자해 탈취한 왓챠의 기술과 서비스 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U+tv모아 및 자체 OTT를 강화하고 있다"며 "체결된 DB 계약의 범위를 넘어 신규 서비스에 사용한 것이 확인됐으며 이는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왓챠 측은 이번 사건이 데이터 관련 부정경쟁 행위를 판단하는 중요한 기점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부정경쟁방지법은 2018년과 2022년 개정을 통해 각각 '아이디어 부정사용행위'와 '데이터 침해 행위'를 부정경쟁행위의 내용에 포함했다. 왓챠의 행정 신고를 지원하는 재단법인 경청의 박희경 변호사는 "부정경쟁방지법 개정을 통해 기존 법률로 보호되지 않던 새로운 유형에 대응할 수 있게 된 만큼 이번 행정조사를 통해 무형적 자산의 중요성과 그 가치를 제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반면 LG유플러스는 업계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기능과 디자인을 사용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LG유플러스 측은 "U+tv 모아는 왓챠 데이터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추천 기술을 왓챠로부터 입수한 적이 없다"며 "수집한 별점 정보를 추천 서비스에 활용하지 않으며 별점 자체도 왓챠의 고유한 기능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또 LG유플러스 측은 "왓챠 측이 공정거래위원회, 중소기업벤처부에 이의제기를 한 건도 각각 심사 불개시, 종결 처리됐다"고 전했다.
왓챠는 지난해 10월 공정거래위, 11월 중소기업벤처부에 LG유플러스가 기술을 탈취했다며 신고한 바 있다. 중소기업벤처부 신고 건의 경우 왓챠는 "LG유플러스 측의 불성실한 자료 제출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조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며 사건 종결을 신청했다. 이에 LG유플러스는 "근거 없는 비방"이라고 답했다. LG유플러스의 'U+tv모아' 서비스는 지난해 12월 출시됐다.
황서율 기자 chestnut@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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