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대상 27개 중 10개 제품 안전기준 초과
국내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일부에서 가습기살균제 성분(CMIT·MIT),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중금속(카드뮴·납) 등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 27개를 대상으로 안전성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확인됐다고 12일 밝혔다. 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에 따르면 해외구매대행 어린이제품은 어린이제품 공통안전기준과 품목별 안전기준을 준수해야 한다. 하지만 조사대상 27개 가운데 10개(37.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유해물질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10개 제품 가운데 무선조종 자동차 등 전동완구 3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를 각각 51~79배, 7~11배 초과했다. 튜브 등 물놀이용품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 기준치를 194배, 또 다른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카드뮴 기준치를 각각 269배, 3배 초과했다. 비눗방울, 핑거페인트 등 액체완구 4개 제품은 방부제로 사용이 금지된 MIT(메칠이소티아졸리논), CMIT(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가 검출됐고, 1개 제품은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기준치보다 각각 79배, 10배 많았다.
소비자원은 유해물질 검출 제품을 판매하는 구매대행사업자에게 판매 중지를 권고하고 해당 사업자는 판매페이지를 삭제하는 등 유통을 차단했다. 소비자원 관계자는 "구매대행으로 어린이제품을 구입할 때는 안전인증번호 등을 반드시 확인하고, 국가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는 제품안전정보센터에서 안전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여부를 살펴야 한다"고 당부했다.
조성필 기자 gatozz@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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