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전 대통령이 운영하는 경남 양산의 평산책방 여직원을 폭행한 20대 남성이 구속됐다.
울산지방법원은 10일 오후 2시 30분께 20대 A 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하고 “도주 및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 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50분께 평산책방에서 40대 여성 책방 직원을 여러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양산시 평산마을의 문 전 대통령 사저를 방문하기도 한 날이다.
A 씨는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인 책방 영업시간이 끝났으니 나가달라고 말하는 직원을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문 전 대통령을 만나게 해 달라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신고받고 출동한 경찰은 A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유치장에 입감한 뒤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지난 9일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평산책방 이사회는 영장 심사가 이뤄진 10일 “피해 직원의 왼쪽 팔과 갈비뼈, 척추가 골절되고 뒷머리 쪽으로는 혹이 심하게 올라왔다”는 내용의 성명서를 통해 철저한 진상조사를 요구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세령 기자 ryeong@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집들이 선물 30만원 보냈더니…친구가 배송비도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