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2일까지 행정예고…적발 시 300만 원 이하 과태료

천안시 도심 하천 내 낚시·취사 등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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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천안시는 다음달부터 천안천을 비롯한 도심 6개 하천에서 낚시와 취사 등의 행위를 전면 금지한다고 밝혔다.


천안시는 지방하천인 천안천·원성천·삼룡천·구룡천·장재천 등 5개 하천 총 20.1km 구간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정했다. 또, 성정천 1.01km 구간을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하기 위해 오는 11일부터 다음 달 2일까지 행정예고를 실시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캠핑카, 카라반, 텐트 등 야영시설 이용자들이 증가하면서 쓰레기 무단 투기 및 불 피우기, 갓길 주차 등으로 인한 시민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낚시 금지구역 등의 지정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시는 행정예고를 통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친 뒤, 다음 달 중으로 해당 도심하천을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으로 지정·고시할 계획이다.

고시 이후 해당 하천에서 취사·야영·낚시를 하다가 적발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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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안시 관계자는 “천안시 도심하천 내 낚시·야영·취사 금지지역 및 낚시 금지구역을 지정함으로써 하천오염 방지와 생태 보전을 통해 시민들에게 깨끗하고 쾌적한 하천환경을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세종충청취재본부 김경동 기자 kyungdong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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