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양육비 3000만원 넘게 안주면 운전면허 정지·출국금지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이행명령 결정에도 채무 불이행 시
면허 정지, 출국금지 등 제재 대상

앞으로는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이 넘거나, 이행명령을 받고도 3회 이상 지급하지 않을 경우, 명단공개는 물론 운전면허 정지 및 출국금지 대상이 된다. 고의로 양육비를 주지 않은 부모에 대한 제재 절차가 간소화된 데 따른 것으로, 양육비 불이행자에 대한 조치 기간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지난 3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제재조치 대상자의 선정 기준을 규정하기 위한 시행령도 개정됐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이번 법 개정으로 지금까지는 '이행명령→감치명령→제재조치' 단계를 거쳤지만, 앞으로는 이행명령 후 제재조치를 할 수 있게 됐다. 시행령에서도 기존에는 '감치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채무불이행한 사람을 제재 대상으로 규정했다면, '이행명령' 결정에도 양육비를 채무불이행한 사람으로 대상이 변경된다.


구체적으로는 ▲이행명령 결정에 따라 지급해야 하는 양육비 채무 중 이행하지 않은 양육비 채무가 3000만원 이상 ▲이행명령 결정을 받고도 3기 이상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운전면허 정지 요청, 출국금지 요청, 명단공개 대상이 된다.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자료출처=여성가족부]

원본보기 아이콘

시행령 개정으로 향후 제재조치 건수가 증가하고 제재조치 기간도 단축될 것으로 여가부는 전망했다. 지난달 여가부가 심의·의결한 제재조치 대상자는 139명으로, 총 180건의 제재조치 결정이 이뤄졌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