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검찰수사심의위원회 김건희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의견 의결
청탁금지법, 알선수재, 변호사법위반
모든 혐의 불기소 처분 의결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을 심의한 검찰수사심의위원회가 6일 김 여사의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을 의결했다.
대검찰청은 수심위가 피의자 김건희의 ▲청탁금지법위반 사건(청탁금지법 위반,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증거인멸)에 대한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 ▲피의자 김건희의 위 사건 관련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 법리에 따른 공소제기 또는 불기소 처분 여부에 대한 안건을 심의한 결과 특정범죄가중법 위반(알선수재) 및 변호사법 위반을 포함한 모든 혐의에 대해 불기소 처분 의견으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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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은 "수심위는 최재영이 제출한 의견서를 함께 검토하기로 의결하고 수사팀과 변호인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심의했다"라며 "검찰수사심의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보한다"고 밝혔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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