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처벌법 등 위반 혐의
고용노동부 경기지청은 지난 6월 화성 일차전지 제조 업체인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 사고를 수사한 결과, 전지 제조 업체의 경영 책임자와 총괄본부장, 관련 업체 실경영자 등 3명을 상대로 중대재해처벌법, 산업안전보건법, 파견법 위반 혐의를 들어 '기소 의견'으로 6일 검찰에 송치했다.
고용부 경기지청은 사건 발생 직후 수사 전담팀을 구성해 현장 감식과 압수수색, 참고인·피의자 등 사건 관계인 42명을 소환 조사하고 경영책임자 등 두 명을 구속 수사했다. 그 결과, 사건 발생 75일 만에 수사를 마무리하고 검찰에 이를 넘기게 됐다.
고용부는 화재, 폭발 위험이 높은 물질을 취급하는 제조 업체가 중대재해처벌법상 의무 이행을 소홀히 했다고 봤다. 또 경영 책임자의 의무 불이행이 안전조치 의무 미이행으로 이어져 사망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판단했다.
또 근로자가 숙련되지 못한 상태에서 위험 물질 교육도 없이 업무를 하도록 하는 등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재해가 발생했다고 봤다. 근로자 파견 허가를 받지 않은 업체로부터 근로자를 받아 파견 대상 업무가 아닌 직접 생산 공정 업무에 투입하는 등 파견법 위반 혐의도 확인했다.
세종=김평화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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