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란행위 전과 20대, 학원가 아이들 앞에서 또
시외버스터미널서 음란행위 이력
실형 선고에 불복해 항소
학원 앞에서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며 음란행위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과거에도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해 실형을 살았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31일 춘천지법 원주지원(형사 1단독 김도형 부장판사)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에 대한 음행 강요·매개·성희롱 등), 공연음란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28)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기관 등에 3년간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14일 오후 6시 10분쯤 강원 원주시의 한 학원 앞에서 원장이 보고 있는 가운데 수업을 마치고 나온 아동을 바라보며 하의와 속옷을 내린 뒤 음란행위를 벌인 혐의를 받았다. 지난해 8월에도 같은 학원 앞에 주차된 차량 뒤에서 지나가던 원장을 바라보며 같은 수법의 음란행위를 한 혐의도 포함됐다.
조사 과정에서 A씨가 과거에도 공연음란죄 등으로 실형을 살고 출소한 지 얼마 안 됐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당시 여성 청소년에게 성적 수치심을 일으키는 글·그림을 전송하고 시외버스터미널에서 음란행위를 벌여 2022년 9월 징역 1년을 선고받아 복역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상장 첫날 70% 폭등 "엔비디아 독주 끝나나"…AI ...
AD
누범기간 중에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A씨는 이번 선고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
김은하 기자 galaxy65657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