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개인택시협회 회장을 사칭하고 투자자들을 속여 11억여원을 편취한 60대 남성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8단독 김예영 판사는 지난 22일 사기와 유사수신행위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60)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2020년부터 이듬해까지 택시 관련 영농조합과 본부 조합 설립에 투자하면 사업 자금을 출자해 주겠다며 피해자 98명으로부터 약 11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자신을 전국 개인택시협회 회장이라고 소개하며, 택시 기사들이 회비로 적립한 협회 자산 중 5조6000억원을 출자해 본부 조합을 만들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합원 가입비를 내고 지부 조합의 등기이사가 되면 2000억원을 출자해줄 것이며,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다고 현혹했다. 아울러 전국 개인택시 영농사업 협동조합 결성을 준비 중으로, 조합 정회원이 되면 20년간 매달 최소 110만원에서 최대 220만원을 지불해주겠다고 속였다. 이 같은 수법으로 피해자 82명으로부터 9억8000여만원을 편취했다.
전국 개인택시협회는 실존하지 않는 단체였고 A씨 역시 협회장이 아니었다. A씨는 지부 조합에 2000억원을 출자하거나 수익을 돌려줄 능력도 없었다. 재판부는 "피해 금액이 11억원을 넘으며 피해가 전혀 회복되지 않았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들의 사업을 추진하지 않아 출자하지 못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등 반성하는 기미가 없으며 재범의 우려도 높아 보인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이지은 기자 jelee04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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