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조원대 다단계 사기’ 휴스템코리아 대표 1심서 징역 7년...법정구속
1조원대 불법 다단계 사기 의혹으로 기소된 이상은 휴스템코리아 대표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부장판사 박준석)는 29일 방문판매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법정 최고형인 징역 7년에 벌금 10억원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휴스템코리아 경영진 8명에게는 징역 1년6개월∼4년을 선고했다. 일부에 대해서는 집행을 유예했다. 휴스템코리아 법인은 1억원의 벌금형을 받았다.
재판부는 휴스템코리아가 다단계 유사조직이 아니라는 피고인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선수금 대비 최소 2.6배 내지는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보상을 약정하는 건 그 자체로 허황된 것이 수학적으로 명백하다”며 “자체 수익만으로 유지할 수 없고, 신규 회원이 유입되지 않는 한 지속되지 않는다”고 짚었다.
재판부는 또 “전형적인 ‘선수금 돌려막기’ 금전거래”라며 “유사 다단계 조직을 이용한 조직적 금전거래는 4년 이상 장기간에 걸쳐 이뤄져 확인된 거래액만 약 1조2000억원에 달한다. 현재 기소된 금액만으로도 이미 다단계 사건에서 유례없는 수준에 해당해 그에 상응하는 엄벌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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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대표는 다단계 유사조직을 이용해 약 10만명으로부터 회원가입비 명목으로 1조1900억원 이상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다. 지난해 12월 구속된 뒤 지난 5월 보석으로 풀려난 이 대표는 이날 선고로 보석이 취소돼 다시 구속 상태가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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