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29일 지급…법정기한보다 한달 앞당겨
미신청 가구는 12월2일까지 신청 가능

자녀장려금 81만가구 혜택…전년보다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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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일은 하지만 소득이 적어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위해 '2023년 귀속 정기분 근로·자녀장려금'을 법정기한(9월30일)보다 한 달 빠른 29일에 지급한다고 밝혔다.


지급대상은 지난해보다 38만가구가 증가한 299만가구이며, 금액은 3431억원이 증가한 3조1705억원을 지급한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106만원이다.

특히 올해는 자녀 양육비를 지원하는 자녀장려금 소득기준이 부부합산 4000만원에서 7000만원으로 완화됨에 따라 지난해보다 2.3배 많은 81만가구가 자녀장려금 혜택을 받게 됐다.


국세청은 심사 결과를 모바일 또는 우편으로 안내했다. 장려금 상담센터와 자동응답시스템, 홈택스(모바일·PC)에서도 심사 결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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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아직 신청하지 못한 가구는 12월2일까지 자동응답시스템과 홈택스를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세종=주상돈 기자 d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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