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은 해외조달시장 진출 유망기업(이하 G-PASS 기업) 지정·관리 규정을 개정해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된 규정은 G-PASS 기업 지정 절차의 기업 부담은 줄이고, 수출 역량을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기업 부담을 줄이기 위해선 G-PASS 신청 기업 현장을 방문해 생산설비 및 해외조달시장 진출 의지 등을 점검하던 기존 실태조사를 최소화하고, 등급심사를 개선하는 방안이 적용된다.


앞으로 실태조사는 모든 G-PASS 신청 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던 방식에서, ‘기존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은 조사 면제’로 바꿔 실시한다.

또 그간 상·하반기(연 2회) 진행하던 G-PASS 기업 등급심사는 연 1회로 줄인다.


G-PASS 재지정 신청 기한 안에 신청하지 못한 경우도 기존에는 재지정이 불가능했지만, 앞으로는 지정 기간 만료 후 3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신청 시 재지정이 가능하도록 규정이 개정됐다.


기존 등급심사는 G-PASS 기업을 A·B·C 3개 등급으로 분류해 등급별로 혜택을 차등 제공하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조달청은 기업의 수출 역량 강화를 위해 해외조달시장 관련 교육 이수 기업이 G-PASS 지정 심사에 응할 때 최대 3점의 가점을 부여(우대)하기로 했다. 최근 1년간 교육 이수 횟수를 기준으로 3~5회는 1점, 6~9회는 2점, 10회 이상은 3점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개정된 규정의 세부 내용은 조달청 또는 해외조달정보센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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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근 조달청장은 “규정 개정은 그간 G-PASS 지정 제도를 이용하는 기업 현장의 불편함을 줄이고, 해외 조달 관련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조달청이 내놓은 결과물”이라며 “조달청은 앞으로도 우수 기술력을 가진 조달기업이 글로벌 시장으로 뻗어나갈 수 있도록 돕기 위해 현장규제를 과감히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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