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개월 정직 처분 내려
여러 대학 응원단-치어리딩부 학생 취재

일본에서 유력 신문사 기자라고 속이고 치어리더를 촬영해온 소방관이 발각돼 정직 처분을 받았다.


사진은 해당 기사와 관련 없음. [이미지출처=게티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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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 겐다이는 25일 일본 가나가와현 가마쿠라시 소방본부는 전 아사히신문 기자의 명함을 불법으로 사용하며 대학야구 치어리더 등을 촬영한 혐의로 오후나 소방서 경비과 소방사장에게 지난 21일 3개월 정직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했다.

이 소방관은 올해 4월부터 아사히신문 기자 명함을 위조해 사용했다. 취재 신청을 하고 여러 대학 응원단과 치어리딩 부 학생을 반복적으로 취재했다. 하지만 기사가 게재되지 않자, 대학 측이 아사히신문에 확인을 요청했고 결국 탄로나게 된 것. 명함에 기재된 이름의 기자는 이미 퇴직 상태였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소방관은 경찰 조사를 통해 "아사히신문을 명함으로 내세우는 게 프리랜서보다 취재를 더 쉽게 할 수 있을 것 같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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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마쿠라시 소방본부 관계자는 "성적 목적은 전혀 없었다고 (소방관은) 부인했다"면서 "이전에 명함을 교환한 아사히신문 직원의 명함을 모방해 만든 것 같다"고 전했다.


김진선 기자 caro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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