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백현동 로비스트’ 김인섭, 항소심도 징역 5년

숏뉴스
숏 뉴스 AI 요약 기술은 핵심만 전달합니다. 전체 내용의 이해를 위해 기사 본문을 확인해주세요.

불러오는 중...

닫기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이재명·정진상 친분 토대로 대관"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으로 기소된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인섭 전 한국하우징기술 대표.[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23일 서울고법 형사1-1부(부장판사 한창훈·김우진·마용주)는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추징금 63억5700여만원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김 전 대표가 백현동 개발사업과 관련해 용도지역변경, 주거용지 비율 확대, 성남도시개발공사 참여 배제 등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의 청탁을 받고 수행한 대관 업무는 합리적 의견 개진으로 볼 수 없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에서 정한 알선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재판부는 “김 전 대표는 이재명, 정진상과의 친분을 토대로 정바울의 청탁을 받고 백현동 개발사업의 대관 업무를 맡았을 뿐 정바울의 정상적인 동업자로 볼 수 없다”며 “피고인의 알선행위가 아니면 정바울이 거액을 지급할 다른 정당한 이유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아울러 “피고인이 잘못을 진정으로 뉘우치는지 의심스럽고 전체적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동종 범죄로 출소한 뒤 누범 기간 중인 만큼 상응하는 처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부연했다.

다만 재판부는 1심에서 일부 무죄로 판단했던 2억5000만원 수수 부분에 대해서는 검찰이 2심에서 추가한 예비적 공소사실에 한해 유죄로 판단했다. 검찰은 2심에서 김 전 대표가 ‘돈을 무이자로 차용해 금융 이익을 수수했다’는 내용을 공소장에 예비적으로 추가했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지난해 3월까지 백현동 개발사업 인허가와 관련한 알선의 대가로 부동산 개발업체 아시아디벨로퍼 정바울 회장으로부터 77억원을 받고, 5억원 상당의 함바식당 사업권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 1심은 김 전 대표의 알선수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수수액 중 2억5000만원은 대여금이라고 보고 무죄로 봤다. 검찰이 5억원이라고 특정한 함바식당 사업권 수수와 관련해서는 혐의는 인정하지만 액수를 특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