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피 명령 위반 시 200만원 이하 과태료
제9호 태풍 '종다리'가 북상하며 제주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발효됐으나, 이를 무시하고 스노클링 하던 20대가 바다에 빠졌다가 구조됐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20일 오후 3시 27분께 제주시 한림읍 월령포구에서 스노클링 하던 20대 A씨가 바다에 빠졌다는 신고가 제주도 소방안전본부에 접수됐다.
A씨는 인근 레저업체 관계자에 의해 구조됐으며, 두통과 어지럼증을 호소해 제주시 내 한 병원으로 이송됐다. 이날은 태풍 '종다리'가 오후 5시께 최근접 할 것으로 예보돼 제주도 전 해상에 태풍주의보가 내려진 상태였다.
제주도는 오전 11시를 기해 해안가 대피 명령을 발령해 갯바위, 방파제, 어항시설, 연안 절벽 등과 이에 포함된 제주올레길, 제주 서부지역 해수욕장 등에서 주민과 관광객, 낚시객, 연안체험 활동객의 접근을 전면 금지했다. 태풍과 같은 재난 상황에서 대피 명령을 위반한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허미담 기자 damd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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