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빼려다 탈날라…해외직구 다이어트식품 40% 부적합
100개 중 42개 제품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 확인
식약처 "직구 전 '위해제품' 여부 확인 필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다이어트·체형변화 효과가 있다고 판매된 해외 직구 식품을 검사한 결과, 10개 중 4개가 위해성분이 들어간 '부적합' 제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9일 식약처는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아마존·이베이 등 국내외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하는 해외 직구 식품 가운데 체중 감량, 근육 강화,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등을 내세운 식품 100개에 대해 기획검사를 진행했다고 발표했다.
그 결과 체중 감량 효과 표방 제품은 40개 중 17개, 근육강화 표방 제품은 40개 중 15개, 가슴·엉덩이 확대 표방 제품은 20개 중 10개에서 위해성분이 검출, 모두 42개 제품이 부적합으로 판정됐다.
체중감량을 내세운 제품에는 변비약 성분인 '센노사이드'와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발암 가능 물질인 '페놀프탈레인' 등이 검출됐다.
한 제품에는 항우울제·금연보조제로 사용되는 전문의약품으로 조증과 발작, 자살행동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부프로피온'이 들어간 경우도 처음 발견돼 식약처가 국내반입차단 원료·성분으로 새로 지정했다.
근육 강화 표방제품에는 오·남용 시 지성피부, 여드름, 탈모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는 '디하이드로안드로스테론 등 의약 성분이 들어가 있는 경우, 가슴·엉덩이 확대 효과 표방 제품에는 위장장애, 피부 알레르기 반등 등 부작용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블랙코호시' 등이 들어간 경우가 있었다.
식약처는 이들 위해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했다.
식약처는 이런 제품들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를 요청하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을 요청했다. 또 소비자가 참고할 수 있도록 식약처 식품안전나라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 부적합 제품정보를 사진과 함께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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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해외직구식품은 소비자가 자가소비를 목적으로 구매하고 해외 판매자로부터 제품을 직접 배송받기 때문에 위해 성분이 포함된 제품 섭취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현명한 구매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이어 "소비자가 해외직구식품을 구매할 때 반드시 해외직구식품 올바로 홈페이지에서 국내 반입차단 대상 원료·성분이 포함된 제품인지 먼저 확인하고 해외직구 위해식품에 등록된 제품은 구매하지 않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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