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 참사' 아리셀 파견 근로자들, 임금 2500만원 못받아
277명 연장근로수당·퇴직금 등 체불
지난 6월 화재 참사가 발생한 경기도 화성 전지업체 아리셀에서 일하던 파견 근로자들이 연장근로수당 등 총 2500만원가량의 임금을 제때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고용노동부는 아리셀에 대해 불법파견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를 조사하는 과정에서 미지급 임금을 확인하고 지난달 아리셀과 인력공급업체 메이셀, 메이셀의 전신 한신다이아에 시정 지시를 했다고 6일 밝혔다.
아리셀은 지난 5일 직고용 근로자 44명에 대한 체불 임금 약 420만원을 지급 완료했고, 한신다이아와 메이셀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체불액은 아직 지급되지 않은 상태다. 체불 규모는 연장근로수당, 연차미사용수당, 휴업수당, 퇴직금 등 총 2564만원이다.
피해 근로자는 2021년 이후 한신다이아 소속으로 아리셀에서 일했던 194명과 지난 4월 이름이 바뀐 메이셀 소속 83명 등 총 277명이다.화재 참사로 사상한 근로자들 역시 피해 근로자들에 포함됐다.
지난 6월 25일 경기도 화성시 서신면 리튬전지 공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토안전연구원, 고용노동부, 산업안전관리공단 등 관계자들이 화재 원인을 찾기 위한 합동 감식을 위해 이동하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노동부는 한신다이아와 메이셀에 오는 12일까지 미지급 수당 등을 지급하라고 지시한 상황이다. 노동부는 "시정기한 내에 이행이 완료되도록 적극 지도 중이며 미이행 시 신속한 청산을 위해 관련 법에 따른 절차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한 내에 체불 임금이 청산되지 않으면 귀책 사유를 조사해 추가 시정 지시와 사법처리 등의 절차를 진행한다고 노동부는 설명했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월 150만원 견디느니, 美 가서 5억 벌죠" 서울대...
지난달 24일 아리셀 공장에서 불이나 노동자 23명이 숨지고 8명이 다친 후 경찰과 노동당국은 업무상 과실치사상, 중대재해처벌법·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불법파견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