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년' 檢가상자산합수단, 1410억원 압·몰수…검찰총장 "정식 직제화 추진"
금융범죄 중점청인 서울남부지검에 설치된 가상자산합동수사단(합수단)이 지난 1년간 40명을 기소하고 1410억원 상당을 압수 또는 몰수·추징보전했다.
대검찰청에 따르면 이원석 검찰총장은 5일 오전 신응석 서울남부지검장과 박건욱 가상자산범죄합수단장으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그간의 수사 성과와 향후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이원석 검찰총장(오른쪽)이 2023년 7월26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검에서 열린 가상자산합동수사단 출범식에서 현판식 후 수사단 사무실을 둘러보고 있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합수단은 법령과 제도 미비 탓에 각종 범죄에 취약했던 가상자산 시장 참여자를 보호하고 건전한 가상자산 시장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지난해 7월26일 첫 출범했다. 검찰을 비롯해 금융감독원, 금융정보분석원, 한국거래소, 국세청, 관세청, 예금보험공사 등 7개 유관기관 전문인력 약 30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다수 서민 피해자를 양산하는 이른바 '스캠 코인' 사기나 시세조종, 불법 장외거래, 코인 예치 사기 등 다양한 유형의 가상자산 범죄를 적발했다. 현재까지 41명이 입건됐고 이 중 18명이 구속됐다. 구속된 피의자에는 속칭 '청담동 주식부자'로 불렸던 이희진·희문 형제를 비롯해 스캠 코인으로 809억원을 가로챈 '존버킴' 박모씨도 포함됐다.
관련해 지난달 19일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이 첫 시행되기도 했다. 기존에는 가상자산 관련 불공정거래 행위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주로 형법상 사기 등을 적용해 왔는데, 앞으로는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을 통해 부당 이득액이 50억원 이상인 경우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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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현재 태스크포스(TF) 형태의 임시 조직으로 설치된 합수단을 향후 '부'로 승격해 정식 직제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이 총장은 "합수단이 가상자산 범죄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적 역량을 결집해 정식 직제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다"며 "가상자산 불공정거래를 엄정 수사해 근절하는 것은 물론, 범죄수익 환수에도 빈틈이 없도록 해 시장 질서를 바로잡고 투자자 등 시장참여자 보호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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