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 4일까지 신청 가능
상반기에 59개 혁신제품 신규 지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다음 달 4일까지 ‘2024년 혁신제품 지정제도’ 하반기 모집을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혁신제품 지정제도는 중소기업 연구·개발(R&D) 과제를 통해 개발된 혁신제품을 바탕으로 연간 209조원의 공공시장 초기판로 개척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 대상은 중기부 소관 중소기업 R&D지원사업을 최근 5년 내 완료하고 그 기술을 사업화한 제품이다. 중기부는 공공성·혁신성 평가, 조달 적합성 검토, 심의 등을 통해 올해 12월까지 혁신제품을 최종 선정할 계획이다. 혁신제품 신청은 중소기업 기술개발사업 종합관리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가능하다.
특히 올해 혁신제품 모집부터는 공공성·혁신성 2단계 평가제를 도입했다. 1단계 ‘공공성 평가’를 통과하지 못하면 2단계 ‘혁신성 평가’ 대상에서 제외되는 방식이다. 혁신성 평가에서 75점을 넘어야 조달 적합성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혁신제품으로 지정되면 3년 동안 공공기관과의 금액 제한 없는 수의계약을 통한 공공조달 참여가 가능해진다. 혁신구매목표제 등 각종 조달 특례 또한 적용받을 수 있다. 그동안 중기부가 지정한 혁신제품들은 2696억원의 공공조달성과 약 422억원의 수출 성과를 달성한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 상반기에는 59개의 혁신제품을 신규로 지정했다. 주요 제품으로는 2D 현미경 카메라에 간단한 부착만으로 3D 기능을 갖게 해주는 모듈인 ‘와이즈토포’(WiseTopo), 형상기억합금 온도감응 반응소자를 적용해 전원 없이 동파를 방지하는 ‘동파방지 밸브’ 등이 있다.
김우순 중기부 기술혁신정책관은 “올해로 혁신제품 지정제도가 5년 차를 맞이한 만큼 안으로는 공공시장 개척을 견고하게 지원하고 밖으로는 해외시장 개척에도 앞장서는 글로벌 프런티어가 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금보령 기자 gol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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