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기준 준수 여부, 시설물 안전상태 등 파악

경기도 안성시는 관내 낚시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종합계획을 마련하고 일제 점검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달 18일 집중호우로 고삼면 소재 고삼저수지 낚시터에서 보트 전복으로 2명이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한 데 따른 조치다.

안성시 직원들이 관내 한 낚시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안성시 직원들이 관내 한 낚시터에서 구명조끼 등 안전 장비 상태를 점검하고 있다. [사진제공=안성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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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는 '낚시인 안전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하는 한편, 관내 낚시터 31곳을 대상으로 이달 말까지 전수 점검을 실시한다. 주요 점검 사항은 ▲허가기준 준수 ▲수상 시설물 안전상태 및 안전 장비 현황 파악 ▲어선 및 관리선 일제 점검 등이다. 특히 여름철 폭우, 태풍 등 자연재해의 빈도가 늘고 있어 낚시인의 안전 확보 여부를 중점 점검할 예정이다.

시는 점검 결과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토록 하고, 안전사고가 우려되는 사항은 시설물 수리 등 후속 조치토록 할 계획이다. 중대 위법행위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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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보라 안성시장은 "이번 낚시터 안전관리 점검을 통해 사고를 예방하고 건전한 낚시터 문화 정착을 위한 합리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두환 기자 dhjung6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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