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의 인물을 주범으로 설정, 자신은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라고 발뺌했던 대마초 밀수 러시아인이 구속됐다. 갖가지 꼼수로 세관 수사망을 회피했지만, 결국에는 지은 죄만큼 죗값을 치르게 된 셈이다.


관세청 부산본부세관은 최근 마약류관리법 위반(밀수입) 혐의로 러시아 국적의 A씨(29)와 B씨(22)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A씨의 범행 관련 사건(인물) 개요도. 관세청 부산세관 제공

A씨의 범행 관련 사건(인물) 개요도. 관세청 부산세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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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에 따르면 A씨는 대마초 199.6g(2000만원 상당), B씨는 대마초 513.7g(5000만원 상당)을 각각 밀수입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이 밀수한 대마초는 1780번 이상(대마초 1회 흡입량 0.3g~0.5g 기준)흡입할 수 있는 양이다.


앞서 부산세관은 지난 3월과 6월 인천공항세관에서 2건의 대마초 적발건을 이첩 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통제배달, 디지털 포렌식, CCTV 영상 분석 등으로 A씨와 B씨의 범행 수법을 밝혀냈다.

수사결과 A씨는 부산에 거주하면서 국제우편으로 밀수한 대마초를 직접 수취하지 않고, 러시아 국적의 불법체류자를 수거·전달책으로 이용했다.


특히 적발됐을 때 책임을 전가할 목적으로 가상의 인물인 ‘로마’를 만들어 마치 러시아에 있는 로마가 범행을 지시하고, 정작 A씨 본인은 단순히 범행에 이용된 피해자인 것처럼 위장하는 내용의 허위 알리바이를 만드는 치밀함을 보였다.


하지만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 과정에서 A씨가 도피 생활 중 가상의 인물을 만들어 혼선을 주려한 증거(녹음파일)가 확보되면서, A씨의 범죄사실도 입증됐다.


B씨는 경남 창녕에 거주하면서 대마초를 밀수했다. 수사 초기 B씨도 A씨와 마찬가지로, 자신과는 무관한 실제 수취인이 있는 것처럼 주장하면서 대마초 밀수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하지만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B씨가 주거지로 배달된 국제우편(소포)에 대마초가 들어 있음을 알고 있다는 점이 입증돼 혐의를 벗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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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세관 관계자는 “가상의 주범을 만들어 자신의 밀수 혐의를 회피하거나, 이용당한 피해자로 위장해 수사에 혼선을 주는 사례가 지속해 발생한”며 “세관은 고도화·지능화되는 외국인 마약사범의 이 같은 수법에 적극적으로 대응해 자신이 지른 범행에 합당한 죗값을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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