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치료제 개발사업을 한다고 허위 공시를 퍼뜨려 주가조작을 한 뒤 600억 원 대 부당이득을 챙긴 KH필룩스 전 임원 등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 합동수사부(공준혁 부장검사)는 KH필룩스 안모 부회장 등 전직 임직원 3명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암 치료제 개발'...631억 원 챙긴 KH필룩스 前 임원들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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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016년 코스피 상장사 KH필룩스를 무자본 인수한 뒤, 2018년 1000억 원 대 자금을 조달해 미국 바이오 회사와 암치료제 공동개발 사업을 할 것처럼 허위 공시와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방식으로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려 631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는다. KH필룩스 주가는 이 시기 3480원에서 2만 7150원까지 치솟았다.


앞서 8일 검찰은 박모 전 부회장과 안모 전 대표이사 등 2명을 구속했다, 해외로 도피한 안 전 부회장은 인터폴 적색수배를 통해 지난달 필리핀 공항에서 검거·송환돼 이달 20일 구속됐다.

검찰은 해외도피 중인 배상윤 KH그룹 회장 등에 대한 수사도 이어나갈 예정이다.


검찰 관계자는 "일반투자자의 손실을 발판으로 부정한 이익을 챙기는 금융·증권 범죄사범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증권시장의 투명성과 건전성, 공정성을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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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현경 법률신문 기자


※이 기사는 법률신문에서 제공받은 콘텐츠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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