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 사전 보고 거쳐"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에 대해 경찰 고위층의 '수사 외압'을 폭로한 백해룡 경정이 자신에게 내려진 경고처분이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에 이의를 신청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31일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서울청 청문감사인권담당관실은 이날 경고 조치를 받은 백 경정의 경고처분 이의 신청서를 접수했다. 백 경정의 경고 조치 사유는 공보 규칙 위반, 검사 직무배제 요청 공문 발송 등이다.

백 경정은 이 사유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경찰 공보 규칙 12조에 따르면 공보책임자는 수사사건 등을 공보하는 경우 미리 상급 기관의 수사부서장 등에 공보내용 등에 관해 보고해야 한다. 백 경정은 이번 사건의 경우 이미 보도자료까지 낸 사안으로 '사전 보고를 했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브리핑 이후 공보는 오보 방지를 위한 차원이라는 취지다.


백 경정은 지난 17일 인천공항 세관 직원의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을 수사하던 중 서울 영등포경찰서 형사2과장에서 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으로 전보됐다. 이후 지구대 근무를 시작한 이튿날 서울청장인 조 후보자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경찰 고위 간부의 수사외압 의혹이 제기된 뒤라 '보복 인사'라는 논란이 일었다.

조 후보자는 지난 29일 경찰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백 경정에 대한 경고처분은 절차에 따른 것일 뿐 보복성은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조 후보자는 국회에서 "서울청에서 집중 수사 지휘 사건으로 분류했는데 백 경정은 보고 없이 여러 차례 공보 규칙을 위반했다"고 설명했다.


인천공항 세관 직원들이 마약 밀반입 연루 의혹은 영등포서가 지난해 1월 말레이시아에서 제조된 필로폰 74㎏을 국내에 몰래 들여와 유통한 16명을 범죄단체조직 및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검거하고, 13명을 검찰에 송치하면서 시작됐다.

AD

백 경정은 세관 직원이 밀반입에 연루됐다는 진술을 확보해 수사를 이어나가고 있었는데, 당시 서울청 생활안전부장이었던 조병노 경무관이 백 경정에게 전화해 "언론 브리핑에서 세관 내용이 나오지 않게 해달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졌고, 수사외압 논란으로 번졌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