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 자영업·소상공인에 이자 1.4조 환급
은행연합회는 은행권이 오는 7월 말까지 개인사업자가 납부한 이자에 대한 환급으로 전체 이자환급 예상액(1조 5035억원)의 96.7%인 총 1조 4544억원을 집행했다고 29일 밝혔다.
먼저 지난 2분기 중 납부한 개인사업자대출 이자에 대한 환급(3차 환급)실적은 347억9000만원으로 7월 말까지 지급됐다. 앞선 1차 환급(2월 실시) 및 2차 환급(4월 실시) 시 1년치(최대 이자환급기간)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을 받은 차주는 3차 환급 대상에서 제외됐다.
또 1차 환급(지난해 중 이자납부분) 및 2차 환급(1분기 중 이자납부분) 관련 누적 집행실적은 총 1조 4196억원으로, 은행의 추가 지급 노력 등으로 지난 4월 말 발표한 공시실적(1조 4179억원)보다 17억원 증가했다.
은행은 원리금 자동 납부계좌 부재, 은행 거래 종료 등으로 인해 이자 환급금액 입금이 불가한 차주에 대해 계좌확인 절차를 거쳐 환급금액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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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3분기 납부이자에 대한 환급은 오는 10월 중 시행되며, 해당 실적은 10월 말에 공시될 예정이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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