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경기도,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 47% '불법행위'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경기도청

경기도청

AD
원본보기 아이콘

경기도 내 개발제한구역 건축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곳 가운데 절반가량인 47%가 사용승인과 다른 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도는 지난 6월17일부터 7월12일까지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도내 21개 시군에서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164곳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한 결과 불법행위를 한 77곳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사례를 보면 안산시 소재 A 건설자재 판매점은 동식물 관련 시설인 콩나물재배사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은 후 건설자재 판매 및 보관창고로 불법 용도 변경해 운영하다 적발됐다


의정부시 소재 B 소매점은 농산물보관창고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았으나 농산물보관창고 3분의 1을 판매시설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불법 증축해 운영하다 이번 단속에 걸렸다.


성남시 소재 C 베이커리 카페는 일반음식점 및 소매점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을 받았으나, 소매점을 휴게음식점인 제빵 조리실, 카페홀로 불법 용도변경하고 연접 건물과 연결 통로를 불법 증축해 운영한 것으로 드러났다.

양평군 소재 D 종교시설은 법당, 봉안당 등으로 행위허가 사용승인 받은 지 4개월여만의 법당 및 유족휴게실 등을 봉안당으로 불법 용도 변경하고 불법 증축 공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기도는 불법행위 발생비율이 높은 만큼 시군 담당자가 행위허가 준공검사 때 현장 조사 후 사용승인을 하도록 하고, 도의 지휘·감독으로 시군이 분기별 특별점검을 사용승인 1년 이내 실시하도록 했다.


김수형 경기도 지역정책과장은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는 하나도 방치함 없이 모두 적발 및 원상 복구해 불법의 확산을 방지하고 개발제한구역을 보존할 계획"이라며 "항공사진 판독과 드론 단속뿐만 아니라 매년 상·하반기 1회 이상 행위허가 및 단속 관리 실태를 특별점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