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관, '방송사진 실수' YTN 상대 소송 패소
법원 "중대과실 아냐…초상권 침해도 경미"
이동관 전 방송통신위원장이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뉴스 배경 화면에 자신의 사진을 게재한 YTN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1심에서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41단독 우관제 부장판사는 24일 이 전 위원장이 우장균 전 YTN 사장과 임직원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언론에 보도자료를 배포하는 등 방송사고에 관한 입장을 스스로 밝히고 반박할 충분한 기회가 있다"며 "방송사고로 인해 원고가 사회적으로 받는 객관적 평가가 침해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또 "이 사건 방송사고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보도 과정에서 발생했고, 이에 대한 피고들의 고의 내지 중대한 과실을 인정하기 어렵지만, 원고의 초상권 침해 정도는 경미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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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TN은 지난해 8월 분당 흉기 난동 사건 당시 피의자 관련 뉴스의 앵커백(앵커멘트 시 배경화면)에 이 전 위원장 사진을 10여초 게재했다.
이에 이 전 위원장은 YTN 임직원들을 형사고소하고 손해배상 소송도 제기했다.
황윤주 기자 hy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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