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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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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 기한 1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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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통한 중소기업 한시 특별지원의 기한(은행 대출취급 기준)을 종전 2024년 7월말에서 내년 7월말로 1년 연장하기로 18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한은 금통위는 지난 1월11일 금융중개지원대출 한도 9조원을 활용해 지난 2월부터 이달까지 6개월간 중소기업에 대한 한시 특별지원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한은 금통위는 취약 영세 중소기업을 중심으로 연체율 상승, 폐업 확대 등 경영여건의 어려움이 지속되고 있어 동 지원 조치를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와 함께 선별적 지원이 강화될 수 있도록 다음달부터는 자영업자 등 상대적으로 취약한 부문을 중심으로 자금을 운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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