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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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현장 측정 결과에 불복하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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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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