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면허 취소 수준
대통령실 소속 행정관이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용산경찰서는 대통령실 선임행정관 A씨를 지난 15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7일 오후 9시50분께 용산구 한남동에서 음주운전을 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A씨가 음주단속에 적발된 후 현장 측정 결과에 불복하자 A씨를 인근 병원으로 데려가 채혈검사를 진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0.08% 이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대통령실은 A씨의 음주운전 사실을 확인하고 감찰 조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실은 과거 사례에 비춰 절차와 규정에 따라 조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서희 기자 daw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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