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면허로 美켄터키주서 운전…경찰청 '상호인정 약정’ 체결
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약정 체결로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켄터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 역시 적성검사만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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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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