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15일 미국 켄터키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윤희근 경찰청장이 미국 켄터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윤희근 경찰청장이 미국 켄터키주와의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서에 서명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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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약정 체결로 오는 22일부터 대한민국에서 발급받은 운전면허증을 소지한 사람은 별도의 시험 없이 켄터키주 운전면허로 교환 발급받을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켄터키주 운전면허증 소지자 역시 적성검사만 받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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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희근 경찰청장은 “미국 켄터키주에 진출한 우리 기업 관계자들의 편익 증대 및 양국 간 우호 증진에 이바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임춘한 기자 cho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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