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 내달 21일부터 면제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만 18세 미만인 가구 대상
"저출생 위기 속 교통 분야에서 체감할 수 있는 혜택"

다음 달부터 서울에 거주하는 다자녀 가구는 남산 1·3호 터널을 무료로 지날 수 있다. 두 자녀 이상이면서 막내 나이가 만 18세 미만인 다자녀 가구는 '바로녹색결제' 시스템에 차량 정보를 사전 등록하면 된다.


11일 서울시는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내달 21일부터 '다자녀 가족이 소유한 자동차'에 혼잡통행료 부과를 면제한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심각한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을 다각적으로 모색하고 있는 가운데 자녀 양육 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다자녀 가구에게 혼잡통행료를 면제해 주기로 했다"고 부연했다.

"남산 1·3호 터널 무료로 이용하세요"…두 자녀 이상 서울시민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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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다자녀 가구 혼잡통행료 면제는 지난 5월 공포된 '서울특별시 혼잡통행료 징수 조례' 개정에 따른 후속 조치다. 면제가 시행되는 날부터 바로 적용받기 위해서는 8월 21일 전에 혼잡통행료, 공영주차장 등 서울 시내 공공시설 이용료를 비대면 자동 결제할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에 등록하면 되고 미리 등록하지 못한 경우에는 톨게이트 대면 부스에서 '다둥이 행복카드'를 보여주면 된다.


대상은 서울시에 거주하며 둘 이상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해 양육 중인 가족 소유(명의) '차량 한 대'만 등록 가능하다. 막내 나이(만 18세 미만)에 따라 유효기간이 정해지므로 사전에 면제 요건에 해당하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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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장 서울시 교통실장은 "앞으로 교통 분야에서도 저출생 위기 속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 혜택을 제공하기 위한 고민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며 "차량 정보를 한 번만 등록해 두면 자동으로 혼잡통행료를 감면받을 수 있는 '바로녹색결제 사전 등록'으로 혜택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길 바란다"고 전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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