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회생·파산위 “개인도산 임차인 피해 최소화 장치 마련” 권고
대법원 회생·파산위원회(위원장 오수근)가 임대인이 개인도산하는 경우 임차인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할 것을 권고했다.
회생·파산위는 26일 대법원에서 열린 제20차 정기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채택했다.
회생·파산위는 “부동산 시장의 현황 등을 반영해 적정한 환가방법이나 권리실현방법을 정하는 등 임차인 채권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구비되는데 필요한 대응방안을 다각도로 연구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임차인이 임대차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한 채 장기간 거주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거나 임대차보증금반환채무의 면책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아울러 회생·파산위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상 채무조정절차 등에서의 법원의 역할 수립, 기업구조조정절차의 법원 적정 관여 방안을 모색하면서 절차 고유의 장점을 살리고 연계 효율성이 극대화되는 방안을 연구할 것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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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회생·파산위는 이날 회의에서 법원 도산실무 현황, 2023년 전국법원 도산절차관계인 업무평정 결과, 기존 회생·파산위 의결 안건에 대한 후속조치 등에 대해 보고 받았다.
곽민재 기자 mjkwa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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