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멸위기 대응"…농어촌 ESG 실천제도 시범사업 도입된다
제32차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개최
기존 제도에 농어촌 ESG 지수 통합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는 제3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농어촌 ESG(환경·사회·지배구조) 실천제도 운영계획 등에 대해 의결했다고 26일 밝혔다.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가 25일 서울 중구의 웨스틴 조선 서울에서 '제32차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제공=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농어촌 ESG 실천제도는 기업·기관·단체와 농어촌·농어업인 간 상생 협력 및 ESG 활동을 인정해주는 제도다. 기존 ESG 실천 인정제도에 농어촌 ESG 지수가 추가된 것으로 올해부터 인정 기업에 대해 정부표창 등 인센티브를 강화한다. 평가지표는 환경 부문 7개, 사회 부문 18개, 거버넌스 부문 8개로 구성된다.
신규 본부기획사업으로는 농어촌 복지 및 지역 문제해결형 사업, 어촌 빈집재생, 비대면 의료서비스 섬 닥터 사업 등을 추진한다.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와 연계 협력을 강화하고 농어민의 복지증진과 농어촌 소멸 위기에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농어촌상생기금은 지난 1월부터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111.3% 증가한 89억8000만원을 조성했다. 하반기에도 신규 사업과 농어촌 ESG 활동 유도 등을 통해 기금 조성 확대에 주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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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수근 농어촌상생기금 운영위원회 위원장은 "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 ESG 경영은 필수 요소"라며 "정부 참여와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기업의 농어촌 ESG 경영 활동을 농어촌으로 확산할 수 있도록 유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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