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원,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 사건 재항고 기각
AD
원본보기 아이콘

의대 교수와 전공의, 의대생 등이 '의대정원 2000명 증원·배정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며 정부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이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AD

대법원 특별2부는 19일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교수 4명, 연세대학교 대학병원 전공의 3명, 부산대학교 의과대학 재학생 5명, 의과대학 준비생 6명 등 총 18명이 복지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발표' 처분과 교육부장관의 '2025학년도 의대정원 증원배정' 처분의 집행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 사건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 나머지 청구인들의 신청을 각하하고 의대 재학생들의 신청을 기각한 서울고등법원의 원심결정을 유지했다.


최석진 법조전문기자 csj0404@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