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 자금으로 국회의원에게 이른바 '쪼개기 후원'을 한 혐의로 기소된 구현모 전 KT 대표이사가 항소심에서 벌금 700만원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벌금형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는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2부(부장판사 김용중 김지선 소병진)는 19일 구 전 대표의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선고했다.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이 선고됐던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한 부분은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
손선희 기자 sheeso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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