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훈련병 얼차려 사망' 중대장에 구속영장 신청
피의자들 첫 소환조사 후 닷새 만
경찰이 '육군 12사단 훈련병 얼차려 사망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에 신병교육대 중대장 등 수사대상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18일 '연합뉴스'는 강원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이날 업무과실치사,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보도했다.
지난 4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앞에서 현ㆍ전역 병사 부모들과 군인권센터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피의자들은 지난달 23일 강원도 인제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6명을 대상으로 군기훈련을 실시하던 중 관련 규정을 위반하고, 사고를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를 게을리해 훈련병 1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군인권센터는 해당 훈련병의 사인이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장기부전으로 확인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서 소환조사 당시 경찰은 그동안 조사한 기본 사실관계 내용을 바탕으로, 두 사람의 군기훈련 규정 위반 혐의와 병원 이송, 진료, 전원 과정 등을 조사했다.
피의자들은 첫 소환 당시 오후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조사받았다. 또 일부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훈련병들의 기억과 다른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사건은 지난달 23일 오후 5시 20분께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벌어졌다. 당시 군기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응급 후송돼 치료받았다. 그러나 이 훈련병은 상태가 악화하면서 이틀 뒤인 25일 오후 끝내 눈을 감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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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병들이 받은 군기훈련은 지휘관이 군기 확립을 위해 장병들에게 실시하는 체력단련, 정신수양 등을 일컫는다. 육군은 군기훈련 당시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에서 구보(달리기), 팔굽혀펴기(푸시업) 등을 시킬 수 없다는 관련 규정을 어긴 것으로 파악했으며, 지난달 28일 사건을 강원경찰청에 수사 이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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