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차! 보이스피싱 당했다면 '은행권 자율배상' 신청하세요
금감원 “올 발생분부터 신청 가능”…금융권서 일정 부분 책임 분담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 발생시 은행권 자율배상 제도를 통해 보상받을 수 있다고 18일 밝혔다.
은행권은 올해 1월1일부터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 피해에 대한 자율배상 제도(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를 시행중이다. 이 제도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 비대면 보이스피싱 사고 발생시 금융회사가 일정 부분 책임을 분담하는 자율배상 제도다.
보이스피싱 등을 당해 개인정보가 유출돼 제3자에 의해 본인 계좌에서 금액이 이체되는 등 비대면 금융사기로 금전적 피해가 발생한 경우 올해 1월1일 이후 발생분에 한해 신청이 가능하다. 배상금액은 전체 피해금액 중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을 제외한 금액이다. 은행의 사고 예방노력과 소비자(고객)의 과실 정도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결정된다.
피해가 발생한 본인명의 계좌가 개설된 각 은행의 상담창구에 전화해 제도 적용여부와 필요서류 등을 안내받아 은행 영업점 등을 통해 배상을 신청하실 수 있다. 신청할 때는 배상 신청서, 수사기관 사건사고사실확인원, 진술조서 등을 은행에 제출해야 한다.
책임분담기준에 따른 배상은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피해환급금 결정 및 피해 발생에 대한 은행의 사고조사 후에 최종 결정된다. 실제 지급까지는 일정 기간(최소 2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사고 발생 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게 좋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만피 간다더니…8000찍자마자 급락한 코스피, 반...
금감원 관계자는 "보이스피싱 등 비대면 금융사고로 피해를 본 경우 즉시 통합신고센터나 은행 콜센터로 전화해 지급정지 등 필요한 조치를 요청해야 한다"며 "비대면 금융사고 책임분담기준에 대해서도 꼭 상세한 상담을 받고 이에 해당할 경우 거래은행에 자율배상을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