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이 불합리하게 운영돼 온 소관 규정을 발굴해 대대적인 통폐합 작업을 벌인다.


관세청은 이 같은 내용의 ‘관세 분야 행정규칙 통폐합 계획’을 수립·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 통폐합은 관세 분야 행정규칙과 지시·지침을 참고하는 수출입 기업과 국민 편의성을 높이고, 관세행정의 투명성과 법치행정 원칙을 강화하기 위해 시행한다.

정비 대상은 고시 97개·훈령 116개 등 행정규칙 213개와 내부 지시·지침 1333개다.


관세청은 행정규칙 213개 중 법제처의 ‘법령 입안·심사 기준’에 따라 관련성이 높은 67개 행정규칙을 28개로 통폐합하고, 이 과정에서 고시·훈령 39개를 폐지한다.

예컨대 '세금환급금 환급사무처리에 관한 훈령·징수사무처리에 관한 훈령·관세 등에 대한 담보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 '월별 납부제도 운영에 관한 고시·납부 기한의 연장 및 분할납부에 관한 고시·신용카드 등에 의한 관세, 과태료 및 통고처분 납부 대행 수수료에 관한 고시', '세관수수료 징수사무처리에 관한 고시' 등 7개로 세분된 징수업무 관련 행정규칙을 하나의 ‘(가칭)징수업무 처리에 관한 고시’로 통합해 납세자가 이 고시만으로도 징수·납부와 관련해 참고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 관세청의 설명이다.


관세청은 올해 10월까지 개정안을 행정예고하는 것을 목표로 28개 행정규칙 통폐합을 추진할 계획이다.


행정규칙 통폐합에 앞서 내부 지시·지침은 이미 대폭 손질됐다. 환경변화 등으로 불필요해진 832개를 지난 4월 일괄 폐지하고, 12개 비공개 지시·지침은 대국민 공개로 전환한 것이 큰 축이다.


그간 현장에선 ‘수출용 자동차 일시 양륙 신고 업무처리 지침’ 등 상위 행정규칙에 이미 반영된 지침이나 ‘수출인도장 시범운영 및 세부 운영 지침’ 등 현행 제도와 맞지 않는 기존 지침이 계속 남아 기업과 국민 혼란을 유발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와 관련해 관세청은 불필요한 내부 지시·지침을 일괄 폐지한 것에 더해 비공개 내부 지시·지침의 대국민 공개 전환을 지속, 매월 점검에 나서기로 했다.


앞으로 신규 지시·지침을 제정하는 것을 최소화함으로써 내부 지시·지침이 방만하게 늘어나는 것도 차단한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소위 ‘고시행정’으로 불리는 관세행정의 특수성이 그간 국민과 기업의 불편 사항을 늘리고, 행정의 투명성을 떨어뜨리는 고질적 문제로 작용했다”며 “관세 분야 행정규칙 재정비(통폐합)는 2015년 이후 9년 만에 추진하는 과업으로, 불합리하거나 불필요한 규칙과 지침을 과감하게 걸러내는 작업을 지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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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관세청은 통폐합을 속도감 있게 진행하는 것은 물론 상시적 법령 정비로 그림자 규제를 발굴해 해소하는 작업을 계속 이어가기로 했다.


대전=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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