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남희 의원 "간병인도 산재보험 적용해야"…법안 발의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호 법안으로 '간병인 산재 보험 적용법'을 발의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12월 오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안전한 간병 노동 없이 환자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며 "10년 전부터 산재 보험 적용을 요구해 온 간병인들의 절규에 국회가 응답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환자를 돌보다가 겪을 수 있는 사고와 감염에 대비하는 등 간병인을 사회적으로 보호해야 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2022년 서울대 로스쿨에서 임상 교수로 일할 때 이 법안을 만들었다. 그는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박사 등과 함께 간병인에 대한 산재보험 적용 방안을 연구했다"며 "법안을 발의하게 돼 감회가 새롭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국은 (간병인의) 사용자가 특정되지 않아 노동관계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한국과 비슷한 간병 시스템을 운영하는 대만은 정부가 산재 보험을 지원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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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기자회견에는 이조순 서울대병원 희망간병분회 사무장, 현정희 의료연대본부 정책위원, 동윤진 의료연대본부 조직부장, 신미숙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사무국장, 남우근 보건복지자원연구원 운영위원도 참석했다.
오지은 기자 jo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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