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종합)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뉴스듣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집단 진료거부는 엄연한 불법 행위…
개원의 진료명령·휴진 신고명령"

정부 "집단행동 유도하는 의협,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 검토"(종합)
AD
원본보기 아이콘

정부가 오는 18일 전국 개원의까지 참여하는 집단 휴진(총파업)을 하기로 결의한 대한의사협회(의협)를 향해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의 법적 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집단 휴진에 대해서는 "집단 진료거부는 환자 생명을 첫째로 여긴다는 의사로서의 윤리적·직업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며 "엄연한 불법적인 행위"라고 비판했다. 정부는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오전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의료계의 집단휴진에 대해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해 필요한 최소 조치"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원본보기 아이콘

조 장관은 "의료계 전체의 집단 진료거부는 국민과 환자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절대 용납될 수 없는 행동"이라며 "의료의 공익적 가치와 오랜 기간 쌓아온 의사에 대한 사회적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것으로, 국민들이 절대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집단 진료거부가 현실화되지 않도록 마지막까지 설득하고 소통하는 한편, 국민 생명 보호에 차질이 없도록 비상진료체계 강화 등을 포함한 모든 대책을 강구하겠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이날 중대본 논의를 거쳐 의료법에 근거해 개원의에 대한 진료명령과 휴진 신고명령을 내리기로 했다. 또한 의협에 대해서는 "집단행동을 유도하고 있는 의협"이라고 언급하면서 공정거래법 위반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조 장관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집단행동이 아닌 대화를 통해 국민 생명을 살릴 수 있는 의료개혁에 함께 뜻을 모을 때"라면서 "정부는 의료계와의 대화 자리를 마련하기 위해 먼저 연락을 시도하는 중이며, 회신이 오는 대로 즉시 대화에 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정부는 '의료개혁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의료개혁 과제를 구체화하고 있다.


이번주 중에는 특위 산하 2개 전문위원회를 개최해 '전문의 중심 운영' 등 상급종합병원 혁신 모델을 검토하고, 의료사고로부터 환자와 의료인을 모두 보호하는 방안을 논의한다.


오는 13일에는 전달체계·지역의료 전문위원회를 열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전문의를 중심으로 중증 진료에 집중하면서 교육과 연구 기능도 강화할 수 있는 운영혁신 방안을 다룬다. 특히 상급종합병원의 운영구조 혁신을 위해서는 수가, 전달체계, 인력 구성 등 종합적인 접근이 요구되므로 분야별 다양한 전문가들과 깊이 있게 논의하겠다는 설명이다.


오는 14일에는 의료사고 안전망 전문위원회를 열어 환자 권익보호 강화를 위한 환자, 시민사회단체의 제안 과제를 집중 검토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의료사고처리 특례법' 제정을 위한 토대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오주연 기자 moon170@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언론사 홈 구독
언론사 홈 구독
top버튼

한 눈에 보는 오늘의 이슈